2025년 5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편 – 집을 사고팔 때, 전세 계약할 때 수수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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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편 – 집을 사고팔 때, 전세 계약할 때 수수료 달라진다

2025년 5월 10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새롭게 바뀝니다. 이번 개편은 중개서비스의 질은 유지하면서, 국민의 거래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중저가 거래 구간에서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매매·전세 구간별 상한 요율 하향 조정
  • 거래금액 9억 원 이하 수수료 인하
  • 9억 원 초과 구간은 협의에 따라 탄력적 적용
  • 수수료 요율 중개사무소 외부 표기 의무화

📊 개정 전후 중개보수율 비교

거래금액 기존 요율 (상한) 개정 후 요율 (상한)
5억 원 이하 0.5% 0.4%
5억 초과 ~ 9억 원 이하 0.9% 0.5%
9억 초과 0.9% 0.9% (협의 가능)

🏠 전·월세 거래 시 적용 요율

전세와 월세 계약에서도 다음과 같이 상한선이 조정됩니다.

  • 전세 3억 이하: 0.4% → 0.3%
  • 전세 6억 이하: 0.8% → 0.4%
  • 6억 초과는 0.8% 유지, 협의 적용

💬 정부의 개정 배경 설명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중개보수 체계를 현실화했습니다. 중개인의 권익도 보호하면서 공정한 서비스 구조를 정착시키려 합니다."

📌 개정안의 핵심 효과

  • 수도권 실수요자 중심 수수료 부담 완화
  • 중개서비스 표준화 및 과다 청구 분쟁 방지
  • 요율 기준 명확화로 시장 혼선 방지

🧾 부동산 중개 시 유의사항

  • 중개보수는 법상 상한선 내에서 협의 가능
  •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수수료 명확히 고지받을 것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요율 고지판 설치 확인 필수

📅 시행일 및 적용 시기

2025년 5월 10일부터 체결되는 모든 신규 거래 계약에 적용됩니다.

마무리하며

부동산 거래는 개인의 경제생활에 있어 가장 큰 규모의 계약 중 하나입니다. 이번 중개보수 개편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개보수는 ‘무조건 정해진 요율’이 아니라, 협의 가능한 상한선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법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스스로 정보에 밝아지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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