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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10%로 인상 –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5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의 9%에서 10%로 인상됩니다. 이는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이루어지는 첫 보험료율 조정으로, 고령화에 따른 연금 재정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 주요 개정 요약
- 보험료율 1%p 인상 (9% → 10%)
- 사업주·근로자 각각 5% 부담
-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
- 연금 수령 개시 연령 63세 → 65세로 단계적 상향
💡 왜 지금 보험료율을 올리나?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900조 원 수준이지만, 2055년 이후 고갈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 세대의 부담을 조금씩 늘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나누는 구조로 전환하려는 취지입니다."
📊 보험료 인상 시 월 납부액 변화
월소득 | 기존 납부액 (9%) | 변경 후 납부액 (10%) | 차액 |
---|---|---|---|
250만 원 | 225,000원 | 250,000원 | +25,000원 |
300만 원 | 270,000원 | 300,000원 | +30,000원 |
400만 원 | 360,000원 | 400,000원 | +40,000원 |
👥 누가 얼마나 부담하나?
- 직장인: 근로자 5% + 사업주 5%
- 자영업자/프리랜서: 보험료 전액(10%) 본인 부담
- 고소득 가입자: 보험료 상한선도 단계적으로 조정 예정
📌 연금 수령 나이도 바뀐다
이번 개편에서는 보험료율 인상뿐 아니라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65세까지 늦추는 방안도 함께 포함됩니다.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2033년부터 점진적으로 적용됩니다.
🧾 퇴직연금·개인연금과의 연계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퇴직연금(DC, DB형)과 개인연금(IRP 등) 활용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됩니다. 정부는 3층 연금체계의 강화를 통해 공적·사적 연금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시행일 및 적용 대상
2025년 5월 1일 이후 납부 분부터 인상된 보험료율이 적용되며, 별도 신고 없이 자동 반영됩니다.
마무리하며
국민연금은 단지 ‘노후에 받는 돈’이 아니라, 전 국민의 미래 안전망입니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노후의 안정을 위해 지금 내가 내는 1%가, 나중에 돌아올 100%의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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