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변경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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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4년의 9,860원 대비 170원(1.7%) 상승한 금액입니다.  
• 일급(8시간 기준): 80,240원 
• 월급(209시간 기준): 2,096,270원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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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인 6.42%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이 됩니다. 이는 2024년의 572만 9,913원 대비 약 36만 7,860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 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72만 9,913원
• 202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9만 7,773원
기준 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 급여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의 지원 범위와 금액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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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장급여 변경 사항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 기준과 금액이 변경됩니다.
•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 의료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 기준임대료가 1만 1천 원2만 4천 원(3.27.8%) 인상되며, 주택 수선 비용이 133만 원~360만 원(29%) 인상됩니다. 
• 교육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교육활동지원비가 약 5% 인상되어 초등학생은 48만 7천 원, 중학생은 67만 9천 원, 고등학생은 76만 8천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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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 신청 허용
2025년부터 근로자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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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와 정책의 변화는 국민의 생활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리 확인하시어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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