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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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변경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4년의 9,860원 대비 170원(1.7%) 상승한 금액입니다.   
• 일급(8시간 기준): 80,240원 
• 월급(209시간 기준): 2,096,270원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인 6.42%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이 됩니다. 이는 2024년의 572만 9,913원 대비 약 36만 7,860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 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72만 9,913원
• 202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9만 7,773원

기준 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 급여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의 지원 범위와 금액이 조정됩니다. 



3. 사회보장급여 변경 사항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 기준과 금액이 변경됩니다.
•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 의료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 기준임대료가 1만 1천 원2만 4천 원(3.27.8%) 인상되며, 주택 수선 비용이 133만 원~360만 원(29%) 인상됩니다. 
• 교육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교육활동지원비가 약 5% 인상되어 초등학생은 48만 7천 원, 중학생은 67만 9천 원, 고등학생은 76만 8천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4.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 신청 허용

2025년부터 근로자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와 정책의 변화는 국민의 생활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리 확인하시어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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